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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요리 꿀팁

코로나 격리기간, 격리의무, 검사비용, 지원금 (2023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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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3번째 걸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아팠는지는 아래 글에…

코로나 재감염 후기(3번 감염, 증상, 18개월 아기 감염여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됩니다. 18개월 된 아이 육아를 하다보니 블로그에 글을 쓸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난 이유를 슬프지만 이야기 해보려 합니

coa-y.tistory.com


근데 이게 코로나와 함께 한지 3년이 넘어가니,
도대체 ‘지금’ 은 격리를 며칠이나 해야하는지, 지원금은 주는지 이것저것 궁금한데
예전 정보가 뒤섞여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닷!

1. 검사 대상 및 비용
PCR 검사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한다면 무료입니다.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며 진료비는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진료비 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자비로 구매해야 합니다.

2. 격리 의무기간
이제 법적인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 하는 바입니다.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 대상 조건에 맞으며 별도 신청 시 지급)
의무 격리는 없으나,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격리 참여자 등록 시 병원 방문/의약품 수령/임종/장례/시험/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로 외출한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지원금액: 1인기준 10만원, 2인 이상 가구시 15만원

아마 이런 지원은 점점 없어지고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고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암튼,,, 코로나…지긋지긋

4번은없다!!!!!!
면역력 관리 잘 하십쇼 다들.. ㅠㅠ
그럼 격리 해제 후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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