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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2023년 달라지는 부모급여는? 2022년생 부모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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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부모급여에 대해 정리해보려 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헷갈려서요 ㅎㅎㅎㅎ 

특히, 2022년생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런 보건복지부 포스터가 있었네요 ㅎㅎ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는 것.

 

만 0세(0~11개월)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만 0세의 경우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되죠.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태어난 우리 축복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개월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생이라면 올해 8월까지는 월 70만원을 받고, 9월 이후에는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축복이는 1월 생이라서 1월 이후에는 그냥 35만원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받게되는 총 금액은 얼마? 지급시기는?

결국, 2022년 1월생인 축복이는, 기존 30만원이던 영아수당이 35만원이 되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아동수당으로 받던 10만원은 동일하니 매달 나오던 40만원이 45만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계좌로 매달 25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요, 부모급여는 보편수당으로 육아휴직 여부 관계 없이 동일하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할까?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70만원) 중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를 제외하고 남은 18만6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1/4~15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이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가정보육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이후에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실텐데 그렇게 되면 받고 있던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하여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 월초에 바우처로 지급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2022년 1월생인 축복이는 매월 45만원(부모급여 35+아동수당 10) 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매월 10만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비용으로 바우처 지급 + 아동수당 10만원) 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만 8세까지요! 

 

 

여러모로 축복이는 1월생이라서.. 2023년 부모급여 혜택을 아주 크게 보지는 못하는데요,

그치만 이미 2022년 한차례 영아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 등 제도가 좋은 쪽으로 대폭 개선되었고

그 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뒤로 하고 ㅎㅎ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더 큰 혜택을 보면 좋겠네요.

 

2022년생 아가를 둔 부모님들 중 헷갈리시는 분 있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

 

그럼 다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육아 하세요!

저는 또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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